반응형 노인인권교육수강사이트1 노인인권 사이버 교육 수강기간 확인하고 꼭 이수 하자!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인터넷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지사항에 공지된 것과 같이 '21년 교육은 12월 22일에 종료가 되었는데요, 노인 인권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 교육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에 한하여 교육기간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한국보건복지.. 2022.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