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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예상연금

by 생각공예사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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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령연금 수급연령
2. 연금 연기제도
3. 연금 조기수령
4. 연금 예상표

국민연금이란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전국민이 대상이며, 더 세부적으로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금 개시 연령과, 연금 개시를 늦추는 연기제도, 연금 개시를 앞당기는 조기수령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 납입 보험료에 따른 연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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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연령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금액이 적립되는 방식인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되며, 60세 이후(출생연도별 60~65세)부터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개시 연령은 아래의 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활동에 따라서 조기수령을 하거나 수령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 상한선)가 될때까지의 기간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되는데요. 연 7.2%(월0.6%)의 이율로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점은 국내 시중 금융권 어느 예적금으로도 볼 수 없는 이율이기 때문에 아직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거나 소득이 있다면 최대한 연기시키는 것도 향수 연금 수령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연금 조기수령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후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연금을 조기수령 받는 분들 중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지급 정지가 되면 정상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60세 까지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후 정상 연금 개시가 되면 납부한 보험료만큼 연금이 재산정되어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연금 예상표

우리가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월 소득금액을 100~400만원으로 산정하고 10년/20년/30년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별로 받게되는 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소득 월 납입보험료 납입기간 별 연금 수령액
10년 20년 30년
100만원 9만원 183,350원 360,160원 537,150원
150만원 13.5만원 209,050원 411,040원 613,020원
200만원 18만원 234,930원 461,910원 688,900원
250만원 22.5만원 260,800원 512,790원 764,770원
300만원 27만원 286,680원 563,660원 840,650원
350만원 31.5만원 312,550원 614,540원 916,520원
400만원 36만원 338,430원 665,410원 992,400원

연금 약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400만원의 월 소득을 30년동안 수령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까마득하지만, 연금개시시점부터 남은 평생동안 지급받게 되는 연금이니 노후를 위해 적립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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