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그 내용을 지키면 연간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에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입니다.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사고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하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데요, 1점당 1일 씩 정지가 됩니다. 만약 벌점 40점일 경우 40일 면허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벌점 40점이 어느정도 위반 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 | 벌점 항목 | 벌 점 |
위반 사항 | 20km/h 초과 속도위반 | 15점 |
40km/h 초과 속도위반 | 30점 | |
60km/h 초과 속도위반 | 60점 | |
신호, 지시위반 | 15점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 |
중앙선 침범 | 30점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30점 | |
인적 사고 | 중상 1명마다(3주 이상 치료 진단) | 15점 |
경상 1명마다(5일~3주 치료 진단) | 5점 | |
부상 1명마다(5일 미만 치료 진단) | 2점 |
그러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 벌점이 없는 상태에서 '20km/h 초과 속도위반'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걸렸다면 벌점이 45점으로 곧바로 45일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면허 정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신청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의 사고와 벌점을 대비해 무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신청은 2가지방법이 있습니다. PC로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인 이파인에서 온라인 신청 하거나 또는 모바일 교통민원24어플로도 가능하나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PC 신청 방법
포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고 경찰청교통민원24 착한운전 마일리지 링크를 접속합니다. 다음에서 검색하면 바로 링크가 뜨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정부24링크가 가장 위에 뜹니다. 정부24에서도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2곳중 아무 사이트에서 1번만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검색결과로 나온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사이트 메인 오른쪽 부분 노란색 원형아이콘인 착한운전마일리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마일리지 서약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자동으로 확인이되면 파란색 신청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신청을 눌러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주시면 더 확실하겠습니다. 아래에 발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약서가 증명서같은 문서 형태로 출력도 가능하게 됩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플레이스토어에서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설치한 후 어플을 실행해주세요. 어플을 실행하면 초기 화면으로 아래와 같이 보이실텐데요 가운데 파란색 으로 착한운전마일리지라는 버튼이 보이실겁니다.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수에 이 파란색 버튼을 통해 마일리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벌점과다로 면허 정지 시 일시적으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1년이 지나면 10점이 적립되며 만료가 되니, 클릭 몇번이면 끝나는 간단한 신청이기 때문에 매년 꼭 신청하셔서 마일리지를 적립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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