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국내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구분에 따라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1년에 내야 하는 세액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분으로 반씩 나누어 상반기 제1기분은 6월16~30일, 하반기 제2기분은 12월16~31일 까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세액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납을 신청하는 기간이 일찍일 수록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 연납할 경우 9.15% 공제, 3월 7.5%, 6월 5%, 9월 2.5%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 31일 까지로 이번에 신고기간을 놓치셨더라도 3월에 신고납부하시면 7.5%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고납부기간 | 공제 내역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1일 ~ 12월 31일, 연세액의 9.15% 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약 7.5% 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약 5% 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약 2.5% 공제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세는 서울지역 납세자와 서울 외 지역 납세자가 이용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서울 지역납세자 분은 1)번, 서울 외 지역 납세자분은 2)번 항목만 보시면 되십니다.
1) 서울지역 납세자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포털에서 이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이택스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와 함께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실텐데 이 버튼을 통해 연납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시면 올해의 자동차세가 연납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되며, 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 생성 후 납부하시기 전에 전자납부번호를 메모해두시면 추후에 납부확인 등 조회할일이 있을 때 편리하니 메모 또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서울 외 지역 납세자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에 접속하시어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시면 가장 위에 뜨는 링크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즌이다보니 첫 화면이 간소화되어 안내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을 통해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기간이 1월16일 부터여서 신청도 16일 부터 가능하네요.
작년에 연납으로 납부했던 사람은 올해도 연납으로 반영되어 납부는 가능합니다, 납부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아래 처럼 금액과 납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 또는 말소한다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으로인해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 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미리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 이전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이전자료 일괄 처리,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단, 타시군 전출 차량 : 연납한 자치단체로 문의)
- 말소 :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말소자료 일괄 처리,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 환급금 조회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가능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 조금이나마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능하면 1월에 연납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 때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3월달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가능날짜를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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