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할인 공제,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국내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구분에 따라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1년에 내야 하는 세액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분으로 반씩 나누어 상반기 제1기분은 6월16~30일, 하반기 제2기분은 12월16~31일 까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세액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납을 신청하는 기간이 일찍일 수록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 연납할 경우 9.15% 공제, 3월 7.5%, 6월 5%, 9월 2.5%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1월 자동차세 연..
2022. 1. 14.